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사인 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사대금은 상거래 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단 3년입니다.
공사대금은 소송 대신 채권추심만으로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심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 채무자 조사, 변제 독촉 등의 활동을 더한다면 공사대금 회수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
상거래 미수금 채권도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겨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단하며,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이란! (0) | 2021.11.10 |
---|---|
채권추심 민사채권/상사채권 위임서류 에 대하여~~ (0) | 2021.10.10 |
미수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게습니다. (0) | 2021.10.09 |
채권추심 위임서류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 2021.10.08 |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0) | 202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