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상담 및 위임계약체결
=전산입력,담당자 배정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작성, 위임증작성,의뢰서작성)
2 추심계획수립
(추심계획표 작성)
3 재산조사 =채권보전절차 협의
(신용조사보고서 작성)
4 수임통지 및 변제 촉구=진행사항 수시보고
(수임사실 통지서 발송,채무변제 최고서발송)
5 변제금수령
(추심활동 종결사 사유발생,종결보고서 통보, 추심해지)
6 추심결과보고
7 추심종결
이렇게 진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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