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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채권추심이란!

by 회수의달인 2021. 11. 10.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

에서 발생된 금전채권에 대해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IMF사태 이후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서 개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미수금을 전문적으로 받아

주는 업체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후

금융 감독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게 되었

습니다.



채권추심업무란 신용정보법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 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 소재 파악,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대행 등을 통해 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자격 요건을(국가공인신용관리사자격등.)

갖추어야 하며 재정경제부의 인가

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정보들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많이 팔아 봐야 마진이 박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억의

매출보다 1천만원의 미수금회수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신용정보사들을

찾아보면 우후죽순같이 많은 업체

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하기에

해당 업무에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업체와 담당자를 선택하는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절차 통해서

압류하고 현금화해서 끝난다면 좋겠

지만 그런 행운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전화통화만으로도 채무자를 설득

할수 있어야하고 채무자의 심리와

상황 파악에 능통해야하며 채무자

방문과 탐문등을 실행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서류 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빠짐

없이 진행할수 있어야 하고,모든

복합적인 업무에 능통해야 합니다.

여러 케이스의 추심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할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의지와 변제여력이

있어야 채권자의 돈을 찾아올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금융권이나

사채업자등 자신이 생각할때 급한

돈부터 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아는 사람의 돈은 심적으로 부담이

적어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정때문에

지체하다가는 힘들게 모은 내 돈을

회수할수 없게 됩니다.





중앙신용정보는 창사이래로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준적이 없는 업체이며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질이나 양에서

타업체들과는 비교불가입니다.

어차피 채권추심은 사람이 하는 일

이기 때문에 일 잘 하는 사람이 해야

회수확율도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중앙신용정보만의 알찬 경험과 노하우

로 저희를 믿고 의뢰주신 분들에게

회수라는 결과물을 안겨드리고 적절한

절차 진행관리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수의 달인